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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사회복지위원회138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6.08.29
  • 안건명 보건환경국소관 200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 질의자 정기영(우)

질의 및 발언내용: 2004년도인가 2005년도 초에 휠체어 장애인 상주가 납골당 2층에 배정받았음. 그래서 그것을 1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결국은 언론사가 오고 해서 1층으로 배정된 일이 있었음.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있는지. 제가 영생관리사업소 추모의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바닥에서 추모의 집까지 들어가는데 딱 20분이 걸렸음. 중간 계단마다 휠체어를 갈아타야 됨. 리프트를 갈아타야 추모의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생김. 차후에 지금 휠체어 관리비가 연간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지금 현재에 있던 장애인 유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옮겨줄 수 있는가?

답변자: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 당시 납골당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그렇지 않으면 또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사항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유형의 사례 중에서 그래도 이런 사항은 너무 원칙만 고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있음.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분들이 2층에 올라가도록 지금 납골당 내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층으로 옮겨드린다. 그 다음에 부부가 나란히 납골을 원하거나 이럴 경우는 가급적이면 조금 조정해서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 그리고 납골당 추모의 집이 꼭대기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산소 개념으로 해서 풍수지리까지 따지고 좋은 자리를 정하다보니까 위로 있음.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저희들이 휠체어를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괜찮은 제품으로 놓으면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매월 20만 8,000원 정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음. 늘 오시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도 매일 한 번씩 하고 업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날들이 있음. 그럴 때는 업체의 직원을 상주시켜가면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음. 엘리베이터 애기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면 야외용으로 해서 경사각도 해야 할 것 같은데 3년 후면 추모의 집이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는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때 시설을 갖출 계획이기 때문에. 옮겨드릴 수도 있음.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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