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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사회복지위원회13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소득보장
  • 일시 2006.08.25
  • 안건명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윤광열(우)

질의 및 발언내용: 그래서 제3조(예우 대상자)에 관한 네 가지 중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는 삭제할 것을 동의함.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지 않나?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단체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국가보훈기본법이 작년 5월 31일날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개별법에 대한 충돌로 볼 수 있음. 사실상 경합이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이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걸 제외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별법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됨. 그래서 여기서는 두 단체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운영하는 면에서 우선순위라든지 또 번갈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생업지원을 왜 해주라고 했는지 아시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람. 이게 장애인들은 직업, 또는 생업에 종사하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임,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자판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물 생업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권장을 해주고 있고 또 1급이나 2급, 3급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체가 부자유한 상이1, 2급 장애인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경합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생업에 대한 자동판매기 설치라든지 매점 위탁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관해서 과연 장애인들하고의 경합되는 문제를 과장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는데 이 좁은 바닥에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일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라고 명했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독립유공자만 해주겠다 그런 뜻인가? 현재 그 분들이 몇 명이시라고? 장애인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사업별로? 현재 생업을 위한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등을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장애인기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지 않나? 여기 7조 1항을 보게 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위탁받은 장애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임.

답변자: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장애인들은 직업, 또는 생업에 종사하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임,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자판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독립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 현재 139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있음.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한해서 독립유공자만 해주겠다 그런 뜻인가 하셨는데 예, 그러함. 제7조 제1호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만 해당되는 것임. 현재 그 분들이 몇명이냐면 139명임. 장애인은 2만 8,000명이 넘음. 현재 생업을 위한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등을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셨는데 자동판매기에 관한 것은 파악된 게 없음.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별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고 있음. 지금 장애인기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지 않나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음.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음.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함. 다만 이 사항은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판매기를 하는데 공원운영과 소관이다 그런다면 공원운영과에서 조례나 법률에 장애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부서에서 공고를 할 때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뒤에 보시면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 그래서 이게 현재 특정한 사항 가지고 법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훈시적 명시적 규정으로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해당되는 자동판매기를 운영을 할 때 장애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공고기간 내에 신청이 안 올 수도 있음. 그때 각각 신청 올 때 각 법률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탁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이 조례에는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법률도 보고 조례도 보고 해서 필요할 때 도움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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