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했음.
답변자: 이상득 부의장
답변 및 보고내용: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음. 투표 결과.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