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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정일
  • 2010-12-27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2010-12-27 조례 제 34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생산품”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생산품”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란「장애인복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남도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3. 도 및 시·군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제2항과「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8조(우선구매의무) ①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당 월의 납품실적과 판매(매출)액 등의 결과를 매 반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납품의뢰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의 기준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법정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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