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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스포츠산업과
  • 제정일
  • 2010-12-30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2010-12-30 조례 제 342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와「장애인 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장애인 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정보센터 온라인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20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②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진흥시책 추진) ①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들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책들을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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