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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정일
  • 2011-07-05

전라남도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7-05 조례 제 34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 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 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수리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와 수리비용청구서를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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