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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청원군
  • 소관부서
  • 보건소
  • 제정일
  • 2010-11-05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0.11.05 조례 제21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원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원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청원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청원군 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정신보건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사례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수가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5.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2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


자문의, 정신보건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4조(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자문 등)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원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제19조(정신보건사업의 위탁) ①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 장비 기타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


·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23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및「청원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 및「청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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