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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원군
  • 소관부서
  • 교통과
  • 제정일
  • 2011-06-07

청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6.07 조례 제21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청원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원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청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청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군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등)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도로,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의 신청과 운영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신청과 예약제로 운영하며 정기 이용도 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시각 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내버스 기본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격을 갖춘 단체(법인) 및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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