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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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0
조례 제3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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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다음부터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며,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1(내성리)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다목적강당
2. 장애인 직업훈련실
3. 놀이․언어․심리치료실
4. 체력단련실
5. 상담실
6. 사무실
7. 식당
8. 그 밖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증평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이용제한) 증평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 용 료 (제8조 관련)
사용시설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강 당 |
1회/3시간 |
50,000원 |
○ 공휴일, 야간 및 냉․난방 시 20% 가산
○ 1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