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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0-12-31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정) 2010.12.31 조례 제 9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운영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제천시에 귀속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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