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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1-02-11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2.11 조례 제 9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 및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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