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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지침
  • 분류
  • 예규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본청
  • 소관부서
  • 건축디자인과
  • 제정일
  • 2011-01-21

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지침


(제정) 2011-01-21 예규 제 497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공동주택(「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1.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만65세 이상 고령자


4조(단지 계획) 사업계획 신청자는 장애인·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단지 내 통행로 및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별 계획) 공동주택의 신청 세대별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업무처리 요령) 사업계획의 신청자는 별첨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업무요령」에 따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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