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1-08-12 조례 제 33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 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 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 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의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돌봄 지원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