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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천안시
  • 소관부서
  • 교통과
  • 제정일
  • 2010-12-21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  정 2010-12-21 조례 제11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4. “저상버스”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5.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법인택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관리실태 및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6. 이동편의 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7.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행 계획


 


8.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증진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 및 복지업무담당 국장


2. 천안시의회 의원


3.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대표


4. 도시, 건축, 교통, 복지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및 확인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법인) 및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 제4항 및 제17조에서 같다)의 이용시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에게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외출 및 이동이 어렵거나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저상버스의 도입 등)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도로,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상버스에 대한 홍보 및 사업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는 폐지하며, 이 조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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