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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0-12-15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12.15 조례 제 9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시공, 사용승인, 준공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점검 요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및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점검 대상) ① 사전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및 1000평방 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업 완료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점검 요원) 이 조례에 의한 사전점검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공무원 3인(건축 인·허가 담당 1인,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1인, 이동편의증진시설 중 도로시설 지도·감독 담당1인)


②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③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원


④ 아산시건축사협회의 실무요원점검요원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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