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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구선구매 촉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충남/아산시
  • 소관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정일
  • 2011-06-15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구선구매 촉진 조례


( 제정) 2011.06.15 조례 제 9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 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매월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납품실적과 판매액등의 결과를 반기별로 연2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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