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정) 2011-09-20 조례 제 36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