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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충남/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0-11-10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부칙 <조례 제3547호, 2010.11.1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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