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부칙 <조례 제3547호, 2010.11.1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