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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충남/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3-30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2011-03-30 조례 제 35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 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도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2.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제1항 및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조(대상물품)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제2항과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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