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5-03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소관부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제정) 2011-05-03 조례 제 41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경기도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