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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0-11-11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1 조례 제 11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제3호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 방법)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사전검사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시설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시설주관기관이 임명한 사람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시설주관기관은 사전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교육이수)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사전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4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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