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12-31 규칙 제 5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사의 우선검사대상)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우선검사대상을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