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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울산/본청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제정일
  • 2011-04-07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11-04-07 조례 제 12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양성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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