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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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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0-12-31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2010-12-31 조례 제 39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 수립


2. 발달장애인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운영


2. 평생교육사업


3. 일자리사업


4. 재활치료사업


5. 가족지원사업


6.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자문단) ①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호선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


3.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4.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5. 발달장애인의 부모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6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시장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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