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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8-0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1-08-05 조례 제 39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 대표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운영해야 한다.


③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부칙 (2011. 08. 05 조례 제3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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