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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광주/북구
  •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 제정일
  • 2011-02-10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2.10 조례 제 9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띠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⑥ “장애인 차별조정”이라 함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극적 조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구와 소속 단체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정책


제6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이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제반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구제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등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3.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 동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 인권 및 차별침해에 대한 구제 신청 시 조정사항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 제공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인권신장 및 차별금지에 관련된 정책 자문


제1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되, 임명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인권과 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권리구제 신청 등) ①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권리구제 신청은 서면, 구술,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며 접수된 날부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권리구제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권리구제 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하며, 가해자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권리구제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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