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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5-13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5-13 조례 제 39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급의 경우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로 한정한다.


3.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생활지원금”이란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교통비·의료비·보호 및 간병비·재활기관 이용료·통신비·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 추가적 비용과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자립지원금 또는 장애아동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지원금의 종류) 생활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장애인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② 장애아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장애아동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장애인의 생활수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장애인연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


2. 그 밖에 장애인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지급된 생활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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