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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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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제정일
  • 2011-02-21

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제정) 2011-02-21 예규 제 2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 “장애인 경기부”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단”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경기부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주무, 그리고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시 장애인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 종목별 감독, 코치를 말한다.


3. “주무”란 선수단의 이동, 생활 등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인력을 말하며 선수단의 행정업무를 겸한다.


4. “급여”란 선수단이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운영경비”란 장애인 경기부의 운영 및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용품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대회입상자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기타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등) ① 장애인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선수단, 장애인 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의 주무 실·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하되,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장애인 경기부 대표, 운영 총괄 등


2. 부단장 : 단장 보좌, 운영위원회 운영 등


3. 간사 : 장애인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등


③ 장애인 경기부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고, 필요시 종목을 증감할 수 있다.


1. 장애인탁구(팀명 : 광주광역시 장애인탁구팀)


④ 장애인탁구팀은 감독, 코치, 선수 포함 8명 이내로 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선수단 보조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 1명을 둘 수 있다.


1. 감독 : 소속 선수단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관리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


2. 코치 : 감독 보좌 및 선수 지도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제4조(운영위원회) 장애인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부단장, 간사,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가맹단체 관계자, 체육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겸임한다.


3. 기능


가. 장애인경기부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운영규정 등 자문


나. 지도자 및 선수 입단 추천, 등급 책정 등에 관한 자문


다. 장애인경기부 창단 및 해단, 지도자 및 선수의 해고에 관한 자문


라. 기타 장애인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자격과 임명


제5조(선수단 자격 요건 및 선발) ① 감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기지도자) 규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해당종목의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② 코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며 단장이 임명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기지도자)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


2. 최근 5년 이내 전국체육대회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③선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2. 최근 2년 이내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3.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어 전문가(가맹경기단체장 등) 및 종목별 감독이 추천한 사람


제6조(선수단 등급부여 및 평가) ①지도자는 4등급, 선수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책정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선수단의 평가 및 등급부여는 1년 단위로 실시하며 1년간 대회참가에 따른 성적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임용기간) 선수단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내 각종 경기대회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을 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지도자, 코치 및 선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추천서 1부.


2. 근로계약서 2부.


3. 이력서 1부.


4. 복지카드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2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8.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9. 반명함판 사진 3매.


10. 경기지도자자격증(지도자에 한함) 사본 1부.


11. 경기지도자실적증명서(지도자) 1부.


12.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발행)


 


제4장 복 무


제9조(겸직금지) 선수단은 복무 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에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 및 훈련을 위해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제10조(복무시간) ①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11조(휴무) 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지도자 및 선수의 연가, 공가, 병가 등 휴가는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지도자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도자 및 선수의 특별휴가는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감독의 건의 및 단장의 재량으로 연간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경조사의 경우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이적) ①장애인 경기부로 선발된 선수단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타 팀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지급받은 연봉액에 대해서는 이적 승인일까지 일할계산한다.


②이적 요청시 최소 2개월 전에 이적사유, 이적팀, 이적동의서 등을 첨부한 요청서와 위약금을 장애인 경기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타 이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해임) 단장은 지도자,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2.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3. 경기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5. 선수는 경기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7. 예산부족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


8. 지휘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복무상 관리·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10. 기타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해 해임이 필요할 경우


제14조(해임 예고) 지도자, 선수, 주무를 해임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및 지원


제15조(보수구분)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봉액의 1/12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16조(연봉액 결정) 선수단의 연봉액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단 감독은 무급으로 한다.


제17조(포상금) ①장애인 경기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한 경우 [별표3]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목의 특성과 대회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지도자의 경우에는 소속 선수 중 해당대회 최다금액 수혜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18조(격려금) 장애인 경기부 소속 선수단의 훈련 및 국내·외 대회 참가시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자 업무추진비) 지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5]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차량유류비 등 지원) 지도자,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참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선수등록비) 각 부별 중앙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납부 할 수 있다.


 


제6장 퇴직금


제22조(퇴직금 지급 대상) 장애인 경기부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3조(퇴직금 예정기준) ①퇴직금은 장애인 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연봉월액, 단 수당제외)의 지급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퇴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퇴직금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어야 한다.


제25조(의료보상 및 각종 보험 가입) ①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지정병원을 지정하여 치료 및 재활하게 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의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도자 및 선수의 사망, 질병, 상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에 따른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한다.


 


제7장 훈련 및 대회참가


제26조(훈련 및 출전) ①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들의 개인별 훈련 상황과 경기력 향상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월간 훈련계획 및 훈련 평가보고서는 종료 후 6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도자는 일일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다음날의 훈련계획을 단장에게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선수단이 각종대회와 국가대표 파견 및 강화훈련 등에 참가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대회참가 및 강화훈련) ①지도자는 대회참가 및 강화훈련 시 2주전에 참가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참가하여야 한다.


②지도자는 대회종료 및 강화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 ①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선수단의 훈련성 제고와 경기 적응훈련 등을 위해 유료시설을 훈련장(체력단련장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각 선수단이 훈련과 경기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동용품 및 장비, 피복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장비 구입시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피복 등의 지급 내용은 [별표5]와 같으나 종목별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회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① 장애인 경기부 지원 인력이 대회출전 또는 강화훈련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비와 훈련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선수단의 훈련성 제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운영의 위탁 등


제3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장애인체육 전문기관인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애인 경기부 운영, 관리실적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규정 등) ①수탁자는 장애인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규정


2. 경기지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사무


4. 선수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32조(운영위탁의 준용) 장애인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팀해단) 경기력 및 대회참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선수결원 등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팀을 해단 할 수 있다 .


 


 


부칙<2011.2.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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