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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 분류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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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3-02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제정) 2011-03-02 조례 제 39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광주광역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자치구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제14조(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여성장애인 1명 이상 포함)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2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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