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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7-01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11-07-01 조례 제 39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광주광역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에서 지원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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