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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 제정일
  • 2011-05-23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정) 2011-05-23 의회규칙 제 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기 중 직무활동 보조


2. 기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조인력을 관리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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