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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 제정일
  • 2011-05-09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5-09 조례 제 49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ꡒ중증장애의원ꡓ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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