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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1-10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정) 2011-01-10 조례 제 48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센터는 당해 군수·구청장이 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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