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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인천/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0-11-15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0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4866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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