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1-05-04 조례 제 4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활동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활동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제5조(활동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마등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