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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1-1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13] [서울특별시조례 제5072호, 2011. 1.13, 제정]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과) , 02-6361-39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화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4조(사업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수화통역서비스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사업을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각 자치구에 둔다.


② 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을 포함한 5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각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이용자(또는 지역 장애인대표) 또는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법인(위탁 및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3. 관계공무원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072호, 201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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