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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1-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14] [서울특별시조례 제5073호, 2011. 1.13, 제정]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과) , 02-3707-83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시책 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개발


6.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7.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증진 사례


8.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9.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10.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11.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권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073호, 2011.1.13>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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