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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7-28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06호, 2011. 7.28, 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0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부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금액 중에서 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인구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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