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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도시건설방재국 교통지원과
  • 제정일
  • 2011-08-18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8-18 조례 제 36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콜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라 시·군의 전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대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 및 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


3.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1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콜센터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③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콜센터의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콜센터 및 콜 단말기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전반


2.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승객과의 연결 및 민원처리


3. 콜센터 운영 관련 시·군 간의 정보 협력 및 지원


4. 콜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요금 및 보유차량 대수


2. 콜센터 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편람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콜센터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


제15조(도입·운영 지원)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해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이행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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