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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대구/남구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0-01-10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

(제정) 2000.01.10 조례 제 4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극복상(이하 "극복상"이라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극복상은 남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애인으로 수여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극복상의 수상은 2명으로 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극복상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 주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시상권자) 이 극복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행한다.


제6조(시상시기) 이 극복상은 매년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는 행정기관장, 각급단체장, 언론기관,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공적조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치)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2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

복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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