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1994-09-30 조례 제 02956호
(일부개정) 2005-03-10 조례 제 036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제3군전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발견, 등록, 진료등)하기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 ①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 및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②시장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한센병관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한센병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2.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7.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일반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협회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거 한센병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②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등)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독, 처리상황의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장과 협회 및 민간나관리단체간에 체결한 나병관리사업에 대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