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4-11-19 규칙 제 01969호
(일부개정) 2005-04-11 규칙 제 024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제3조(세부위탁사업)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세부시행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전문진료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2. 발견된 신환자의 등록관리상황 및 치료상태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
3. 환자의 집단거주지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위한 한센병이동진료반 편성운영(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4. 양성환자, 한센병반응자, 후유증 및 병발증질환자 또는 재가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입원시설의 설치와 입원가료(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5. 질병치료에 따른 환자교육의 실시
6.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등의 진료사업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7.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홍보사업 및 정기적인 교육사업의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제4조(실적보고)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위탁사업실적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분기말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②협회는 제1항의 정기보고외에 시장이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