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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정일
  • 2010-04-20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04-20 조례 제 4148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6(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7(직원 채용 등) 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8(근로장애인 채용 등) 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다.


9(급여) 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10(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1(운영규정)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2(고용승계) 시장은 수탁자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직원 및 근로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

2. 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14(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수탁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7(보조금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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