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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 제정일
  • 2009-10-12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09-10-12 조례 제 4079


1(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3(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진흥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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