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09-10-12 조례 제 40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진흥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