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서울/강남구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05-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5.01 조례 제794

관리 책임자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담 당 팀

장애인복지업무팀

연 락 처

2104-1605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3(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 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지원대상) 휠체어 수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5(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6(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7(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다음글 (본청)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