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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경기/가평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05-05-0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제정) 2005.05.02 조례 제18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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