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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의회사무처
  • 제정일
  • 2010-11-08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0-11-08 조례 제 41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의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의 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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