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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1-06-11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제정) 2001-06-11 조례 제 3120호
(일부개정) 2006-09-19 조례 제 3556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07-06-04 조례 제 3621호
(일부개정) 2010-11-08 조례 제 409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활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경기도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6.4.>
 
제3조 (시상 인원 및 시상금<개정 2007.6.4.>)  이 조례에 의한 시상 인원은 3명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7.6.4.>


제4조 (시상 시기<개정 2007.6.4.>)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개정 2007.6.4.>)  수상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도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6.4.>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개정 2007.6.4.>)  ①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4.>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제7조 (수상 대상자의 선정<개정 2007.6.4.>)  ①수상 대상자는 경기도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7.6.4.>
②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6.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 단위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9.19., 2007.6.4., 2010.11.8.>
③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고, 당해연도의 공적 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4.>
 
제9조 (간사와 서기) ①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제1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556호,2006.9.19.>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④ 생략
⑤「경기도 장애 극복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28) 생략


       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2010.1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터 ⑫ 생략
⑬「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제8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터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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