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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9-08-13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09.08.13. 조례 제39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공동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지원)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종사자 등)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종사자의 4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주거서비스) 도지사는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주택 공급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생활가정)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10인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과, 031-24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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