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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5-07-25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2005.07.25. 조례 제34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 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도 및 도교육청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
2. 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과,  031-24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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